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3.07
  • 조회수 : 374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확인섭라급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발급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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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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