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음성군)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3.20
- 조회수 : 35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과 사망 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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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