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처분내용 공고

  • 작성자 : 해양 수산과
  • 작성일 : 2006.03.24
  • 조회수 : 3476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처분한 내용을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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