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04.16
- 조회수 : 1385
상수도 사용료를 장기 체납하고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에 앞서 상수도 급수전을 폐전통보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행불(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손되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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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