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4.13
  • 조회수 : 132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서립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51조의 2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등)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년 4월 27일 17:00까지 나. 공고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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