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4.13
- 조회수 : 13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우편물 발송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4. 11 ~ 2007. 4. 30(20일간)
나. 공고내용 및 대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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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