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4.12
  • 조회수 : 8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권자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논산시장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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