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3.16
  • 조회수 : 1314
성남시 공고 제2007- 210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특정경유자동차 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차량소유자에게 납부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15.

성 남 시 장

1. 공고내용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대상내역 : 경기81가4326 (권광택)외 156명
(붙임내역참조)
4. 공고기간 : 2007. 3. 15. ~ 2007. 3. 28. (14일간)
5. 상기 공시송달대상자는 납입고지서를 성남시청 환경보전과 에서 발급 받아야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성남시청 환경보전과(☎ 031-729-24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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