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3.16
- 조회수 : 1396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07 - 233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를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03. 14 .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 ,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3. 공시송달대상 : 대전7라2794 (주)현성건설외 189명(붙임내역참조)
4. 공고기간 : 2007. 03. 14 ~ 2007. 03. 28 (15일간)
5.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및 민간지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간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최고 30만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환경보호과(☎ 042-606-7624-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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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