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1410
상수도사용료를 장기 체납하거나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지한 수용가에 대하여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전에 앞서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행불(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 급수 개시 신고 및 폐전 요청이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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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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