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권지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3.14
  • 조회수 : 178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공장의 등록취소 등)을 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규정에 의하여 사업체 주소지로 청문통지하였으나.
2. 문서의 송달이 불가(수취인불면, 이사 등으로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7. 3. 13(화) ~ 2007.3.28(수)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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