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03.13
- 조회수 : 1504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송달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