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3.13
  • 조회수 : 1404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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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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