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4.24
- 조회수 : 13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