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4.24
  • 조회수 : 13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