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04.23
- 조회수 : 1294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를 장기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의거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결과를 통보코져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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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