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7.04.19
- 조회수 : 1287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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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