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453
부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15일 까지 의견서를
부안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15일 까지 의견서를
부안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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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