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455
서대문구 관내 공장등록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의2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고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제 목 : 공장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07. 4. 24 ~ 2007. 5. 14(20일간)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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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