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455
서대문구 관내 공장등록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의2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고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제      목 : 공장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07. 4. 24 ~ 2007. 5. 14(20일간)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