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산림과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489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내 공장중 폐업, 이전, 제조시설 멸실, 기한내 완료심고 미이행등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및 공장신설(변경) 승인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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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