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4.26
- 조회수 : 998
tify">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59조(과태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