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4.26
  • 조회수 : 937
-ALIGN: justify">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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