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133
관악구 관내 공장등록업체중 공장을 무단이전 및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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