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212
오산시 공장등록업체중 산업집적활성홤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장등록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5. 4 ~ 5. 18(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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