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4.30
  • 조회수 : 11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핼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07. 4. 27 ~ 5. 11(15일간)
나 .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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