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작성일 : 2007.04.30
  • 조회수 : 1325
고령화·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 제공 및 농촌사회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안군자치법규입버예고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함.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