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매장문화재 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07.04.30
  • 조회수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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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우회도로 공사구간 내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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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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