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0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진 안 군 수-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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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