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0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진 안 군 수-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