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예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66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가. 공고일시 : 2007.04.17.
        나. 공 고 안 : 붙임참조.
        다. 처분대상 : 인천 남구 주안동 538-31 외1필지 건축허가취소
        라.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공사미착수
        마.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공고문 1부.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