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예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66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가. 공고일시 : 2007.04.17.
나. 공 고 안 : 붙임참조.
다. 처분대상 : 인천 남구 주안동 538-31 외1필지 건축허가취소
라.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공사미착수
마.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공고문 1부.
가. 공고일시 : 2007.04.17.
나. 공 고 안 : 붙임참조.
다. 처분대상 : 인천 남구 주안동 538-31 외1필지 건축허가취소
라.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공사미착수
마.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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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