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건물)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통지가 불가하므로, 같은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영 광 군 수-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