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06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안성시장-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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