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독촉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14
건축법 69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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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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