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42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 처분한 사실을 우편으로 건축주에게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 받을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논산시장-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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