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79
건축법제8조제8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 처분한 사실을 건축주에게 통지 하였으나 건축주변경으로 인하여 송달 받을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처분한 사실을 건축주에게 통지 하였으나 건축주변경으로 인하여 송달 받을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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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