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시행 홍보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2
- 조회수 : 13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