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23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주 시 장-
붙  임 : 가. 공시송달공고문     1부.
          나. 공시송달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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