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323
화곡본동 107-33호 지상 건축물과 관련 건축법 위반사항(건축법 제8조)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우편물 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통보
나.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다. 처분대상 : 박병규
라. 공고기간 : 2007.04.30 ~ 2007.05.14(15일간)
마.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가.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통보
나.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다. 처분대상 : 박병규
라. 공고기간 : 2007.04.30 ~ 2007.05.14(15일간)
마.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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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