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54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괴  산  군  수-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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