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건축물)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07.05.01
  • 조회수 : 10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므로, 같은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원시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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