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5.07
- 조회수 : 579
GN: justify"> 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이 공매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부안군 환경녹지과(☎063-580-4429)에 방문하시어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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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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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