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5.07
  • 조회수 : 579
GN: justify">   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이 공매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부안군 환경녹지과(☎063-580-4429)에 방문하시어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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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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