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07.05.07
  • 조회수 : 1215
부안군 공고 제2007-001 호 공시 송달 공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한 영업자에게 과태료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과태료 통지서)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5월 01일 부 안 군 수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07. 5. 2. ~ 2007. 5. 16.(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압류대상자부과 년도체납액 (천원)압류재산위 반 사 항성 명주 소구분대상물건유 상 철 【(주)삼성이디아이】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537-4 세영빌라 B/4012006400자동차대전80 너8868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 공시송달 내용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과태료 납부 및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이 공매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부안군 환경녹지과(☎063-580-4429)에 방문하시어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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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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