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5.09
- 조회수 : 106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 사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미거주)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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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