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소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5.09
  • 조회수 : 1043
양주시 관내 기존 공장등록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7. 5. 9 ~ 2007. 5. 23(15일간)
             &nb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