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소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5.09
- 조회수 : 1043
양주시 관내 기존 공장등록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7. 5. 9 ~ 2007. 5. 2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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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7. 5. 9 ~ 2007. 5. 2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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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