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9.11.24
  • 조회수 : 679

  부안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부안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