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9.11.24
- 조회수 : 679
부안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부안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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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