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작성일 : 2009.12.02
  • 조회수 : 641

 

 2009.11.28일자 농지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

 드  리오니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어 인허가시 불편이 없도록 내용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나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부과"

    "33평방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전용절차 생략", 비농업인

    상속농지 농지은행 임대위탁 한도 폐지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필히 인허가 신청시 개정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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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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