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영월군청)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09.12.02
  • 조회수 : 757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매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11. 25 ~ 2009. 12. 04 (10일간)

        ○ 매각일시 : 2009. 12. 07(영월군청 및 (주)오토마트 인터넷

                       홈페이지 발표)

        ○ 공매물건 : 붙임참조

        ○ 입찰방법 : 일반 전자 상거래에 의한 인터넷 공개경쟁입찰

                       (http://www.automart.co.kr)

        ○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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