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차량 공시송달 게시(대전광역시 중구청)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09.12.02
- 조회수 : 650
1.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하여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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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