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09.12.14
- 조회수 : 810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9.3.1일을
기준 체납발생일부터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 부 : 1.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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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