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작성일 : 2009.12.14
- 조회수 : 598
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