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결정(변경)″안″ 공고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09.12.14
  • 조회수 : 807

부안군 공고 제2009-631호

 부안 군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결정(변경)"안" 공고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산35-1번지 일원 등 4개소에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회결정(변경)"안"(군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을 입안하고 같은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14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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