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09.12.07
  • 조회수 : 734
 

  김천시의 하수도사용료장기체납하거나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대해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전에 상수도 급수전 폐전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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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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